‘뉴질랜드 테러영상 공유’ 2명 기소…14년형 가능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2일 09시 41분


뉴질랜드, 혐오표현에도 엄격한 형사·민사조치

지난 15일 발생해 50명의 사상자를 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 테러 사건과 관련, 당시 범행 동영상을 공유한 이들이 기소됐다. 이들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필립 네빌 알스라는 한 남성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10대 소년이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범행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혐오성 발언이나 표현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북섬 매스터턴 지역에선 테러 이후 자신의 계정에 혐오성 글을 올린 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체포됐다. 뉴질랜드 인권법은 인종 간 불화를 선동하는 글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 조항이어서, 경찰은 실제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만약 이 이용자가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7000뉴질랜드달러(약 54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 외 혐오표현에 대한 민사적 조치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의 한 병원은 이날 수 년 전 블로그에 반(反)이슬람적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조사를 앞둔 선임의사를 정직시켰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한도는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뉴질랜드 내무부에는 표현의 자유 한도를 넘었는지를 검토하는 최고검열관이라는 직책이 있다.

데이비드 생크스 뉴질랜드 최고검열관은 “이 사건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며 “만약 그 동영상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고, 범죄 의제만 지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테러는 용의자인 브렌턴 태런트가 올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간에 더욱 충격을 안겼다.

테러가 발생한 뉴질랜드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적 콘텐츠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 콘텐츠 비교적 잘 규제돼온 반면, 극우 성향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라 콘웨이 아일랜드 더블린시티대 국제안보 수석강사는 “많은,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극우 콘텐츠는 개방된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콘웨이 강사는 또 “어떤 것이 백인우월주의 활동인지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이같은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꺼린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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