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스테인리스 스틸바 韓 반덤핑관세 심의 패널 설치 허용”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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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허용했다.

3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한국이 부당하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올 6월 WTO 제소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8월 양국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9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 패널 심의는 재판 1심에 해당하며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패널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2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란 내열성, 내산화성 등이 뛰어나며 주로 볼트와 너트, 산업기계 밸브와 터빈 블레이드, 차량용 밸브 등에 이용된다.

한국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2004년부터 이에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WTO 규칙상 반덤핑관세는 발동 후 5년 내에 종료해야 한다며 반덤핑 관세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반덤핑 관세율이 15.39%로 작년 6월까지 과세 총액이 49억엔(약 494억원)에 달했으며, 한국에 대한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출량은 반덤핑관세 발동 전에 비해 4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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