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딸을!”…15세 딸과 성관계 노리던 男 붙잡은 아빠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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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30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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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코 5 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진=코코 5 뉴스 방송화면 캡처
미성년 소녀와의 성관계를 노리던 30대 남성이 소녀 가족의 유인 작전에 걸려 혼쭐이 났다.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오클라호마 주(州) 현지 매체인 코코 5 뉴스(KOCO 5 News)에 따르면, 22일 밤 오클라호마 주 델 시티의 한 가정집에서 15세 소녀 A 양과 일명 ‘섹스팅’(sexting·외설적인 문자 메시지나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을 한 혐의를 받는 33세 남성 B 씨가 붙잡혔다. B 씨는 A 양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A 양의 집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B 씨를 붙잡은 건 경찰이 아닌 A 양의 가족.

A 양의 부친 C 씨는 딸과 B 씨가 주고받은 노골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마음이 급했던 C 씨는 이어 B 씨를 직접 붙잡기 위해 함정을 팠다. 딸인 척하며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미끼로 집에 초대한 것.

A 양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착각한 B 씨는 미끼를 덥석 물었다.

C 씨 가족은 자택 뒷마당에 텐트를 설치한 뒤 B 씨를 기다렸다. C 씨의 아내이자 A 양의 의붓어머니가 A 양인 척 텐트 안에서 B 씨를 기다렸고, C 씨와 다른 가족 3명은 텐트 주변에 숨었다. 당시 A 양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내 B 씨가 현장에 도착해 텐트 안으로 들어서려 했고, 그 순간 C 씨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B 씨를 덮쳐 손발을 묶었다. B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대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 가족이 별 탈 없이 B 씨를 붙잡긴 했지만,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우려와 비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C 씨 가족에게 이 같은 ‘함정 수사’를 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모로서 C 씨를 탓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양의 부친은 “그는 내 딸과 성관계를 하러 온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그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난 아빠로서 옳은 행동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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