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朴대통령·최순실 부적절 관계’ 지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5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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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한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한 사례로 지목했다. 3일(현지시간) 발표된 국무부의 ‘2016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한국 인권 침해의 한 원인으로 부패 문제를 꼽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적했다. 공직자 투명성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산 증식 의혹과 아들 병역 문제가 거론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과 함께 부패 역시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최순실 씨가 사기와 협박, 권력남용으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박 대통령과의 사적인 인연을 이용해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행동과 연관됐는지, 아니면 (그의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 탄핵안이 찬성 234대 반대 56으로 가결됐으며 현재 현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과정도 상세히 전했다. 보고서는 “(박 대통령이 최 씨의 행위에 연루됐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면서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수천 명이 최근 몇 주 동안 매주 토요일 거리로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한국 법에 따라 고위 관료는 수입과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는)아내의 회사가 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있고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이 박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로 지난해 10월 물러났다고도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 관련된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최순실 사태를 ‘국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셈이다. 1977년부터 발간된 인권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대외 전략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북한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비난을 담았다. 반역죄 등 죄목으로 정치범과 불순범자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살인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은 언론, 집회, 결사, 종교 등의 자유를 통제하고 정치범, 반(反)정부주의자 등을 처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달 13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살해된 김정남 사건은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내년 발간되는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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