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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법정에서 보자” 반 이민 행정명령 재시행 기각에 반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10 12:17
2017년 2월 10일 12시 17분
입력
2017-02-10 12:01
2017년 2월 10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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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제9연방항소법원이 ‘반(反)이민 행정명령’ 재시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9연방항소법원(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은 이날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미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항고의 정당성을 연방정부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들은 한시적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자신들의 주에 피해가 오게 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은 계속 중단되며, 해당 국적자의 입국도 여전히 허용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자신의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 미국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비난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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