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저우융캉, 아들과 부인도 뇌물수수로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7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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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신형을 받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정법위원회 서기의 아들과 부인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저우 전 서기 일가족 3명이 모두 옥살이를 하게 됐다.

중국 관영 중앙(CC)TV는 15일 후베이(湖北) 성 이창(宜昌)시 중급인민법원이 저우 전 서기의 장남 저우빈(周濱·44)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2억2200만 위안(약 400억 원)의 뇌물을 받고 금지 품목을 불법 거래한 혐의다. 법원은 또 3억5000만 위안(약 630억 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당 이익을 전액 몰수하기로 했다.

중국 언론은 저우 전 서기의 부인 자샤오예(賈曉燁·47)도 같은 법원에서 열린 별도의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100만 위안(약 1억80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CCTV 아나운서 출신인 자샤오예는 2001년 자신보다 28살 많은 저우융캉과 결혼했다. 저우빈은 15일 수감됐으며 저우빈과 자샤오예 모두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 국가 기밀 누설 등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된 저우 전 서기 역시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저우 전 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에는 최고 권력인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공안과 검찰, 법원을 총괄하는 정법위 서기로서 권력을 휘둘렀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부패 척결에 나서면서 그를 추종하던 석유방 세력들과 함께 2012년 실각했다.

저우 전 서기 아들 저우빈이 어떤 불법 물품을 거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석유방’을 이끌었던 저우 전 서기와 관련이 있는 석유나 석탄 등과 같은 자연자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전했다.

저우빈의 비리와 관련해 올해 1월 신징(新京)보는 저우빈이 저우 전 서기의 지시를 받은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의 지원 속에 총 6개의 유전 합작개발권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저우빈은 2007¤2009년 4개의 유전 합작개발권을 따내 5억4000만 위안(약 972억 원)을 챙겼으며 법망의 추적을 피하고자 동창생과 장모를 내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이 개발권을 얻는 과정은 입찰과 같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는 저우 전 서기가 자신의 부하였던 장제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CNPC) 당시 총경리에게 뒤를 봐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장제민 전 주임도 지난해 10월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WSJ은 저우 전 서기와 같은 고위 공산당 간부 가족의 수난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는 이례적이라며 중국에서 정치 투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즉 정치투쟁에서 패한 상대의 체면을 배려하기보다 퇴로를 차단하고 뿌리째 뽑아서 끝장을 보는 게 새로운 추세라는 것이다.

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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