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 부호 만수르, 한국 상대 소송 패소 “2400억 세금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6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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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아랍계 석유투자회사가 ISD를 제기한 원인이 된 2400억여 원의 세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하노칼이 “세금 1838억여 원에 대한 경정 청구(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IPIC 인터내셔널이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603억4737만 원 상당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상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 귀속의 명의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보유한 IPIC는 1999년 9월 네덜란드에 하노칼을 설립했다. 하노칼은 같은해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이듬해 8월 1조8381억 원에 현대중공업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1838억여 원을 원천 징수하는 한편 IPIC에도 법인세 582억여 원과 증권거래세 20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하노칼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사이에 맺은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금을 돌려달라며 경정 청구를 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하노칼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됐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인 IPIC가 납세 의무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봤다. 하노칼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점,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투자 결정과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IPIC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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