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7만원중 근로자 몫은 11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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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경협 봄바람’ 훈춘을 가다]
北 당국, 임금 절반 이상 가져가… 보위부 요원 공장마다 파견 감시

중국 기업은 북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통상 월 1500위안(약 27만 원) 정도의 임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은 낮지만 북한 여성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젊은 데다 기술 습득이 빠르고 합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근도 거의 하지 않는다. 돈을 벌어 고향으로 가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정작 중국 현지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직접 손에 쥐는 돈은 600∼750위안(약 11만∼13만 원) 선. 중국 공장에서 12시간 정도 일하면 600위안, 특근까지 하면 750위안을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임금은 식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쓴 뒤 북한 당국이 모두 가져간다. 결국 북한 당국과 여성 근로자는 중국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을 반씩 나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율에서 북한 당국이 더 뜯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진선봉의 북한 소식통은 “현재 나진선봉 지역에서 여성을 고용하려면 최소 300위안은 줘야 한다. 중국에 건너가 12시간 넘게 일해 600위안도 못 번다면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훈춘(琿春) 등 동북지역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들은 북부 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함경북도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중국 쪽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 평양 등에서도 인력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송출된 북한 여성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나온 행정 책임자와 조직생활 담당자가 통제한다. 하지만 보위부 요원도 보통 공장별로 파견돼 탈북을 감시한다. 이들은 여성 근로자 중에서 몰래 첩자를 뽑아 다른 근로자들을 감시하게 한다. 중국에 파견되는 보위원은 ‘꽃보직’으로 보위부 내에서도 매우 경쟁이 치열한 자리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을뿐더러 근로자들이 외출 나가는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외화를 뇌물로 받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 근로자를 통제하기 때문에 성 상납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작업장에서 도주자가 생기면 처벌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도 따른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근로자#북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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