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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도중 음경골절 男, 수술 후 아내와 이혼…왜?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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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14:43
2016년 1월 15일 14시 43분
입력
2014-06-17 09:17
2014년 6월 17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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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한 남성이 수술 후 성기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14만2000달러(약 1억4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5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몬트리올에 사는 이 남성은 음경골절 수술 탓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르 가르더(Le Gardeur)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 음경골절 수술을 받은 후 성기의 길이가 1인치(약 2.54cm)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애당초 아내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기에 손상을 입었다. 그는 당시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자신을 퇴원시켰으며 수술을 받은 후 몇 주 동안 성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토론토 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통 속에 다시 병원을 찾았으며, 의료진은 이번에는 그의 부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남성은 병원 측의 부주의로 인해 또 한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영구적인 상처가 남았으며 성기의 길이가 약 1인치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술을 받고 2년 동안 성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그 기간에 아내가 자신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신이 마비됐을 때보다 이 수술 결과가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주 접수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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