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분쟁해역 진입허가 받아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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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례 발효… 주변국들 강력 반발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중국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를 발효시키자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 조례는 하이난(海南) 성이 지난해 11월 어업 관할권 보호 명목으로 제정했으며 이달 1일자로 공식 발효됐다. 중국 당국은 이를 대외에 공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주변국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주변국들은 지난해 11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중국이 이번에는 남중국해에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즉각 중국의 일방적인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도 “중국의 새 관리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 다른 나라가 베트남 고유 해역에서 행한 어떠한 활동도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고 반발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다.

주변국들 반발이 커지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하이난 성의 조치는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약 350만 km²의 남중국해 해역 가운데 200만 km²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 베트남 등의 관할권 주장 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영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중국#남중국해#분쟁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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