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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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옵션’ 상원 통과… 다수당 유리, 토론종결 위한 표결 정족수 완화
고위공직자 인준땐 60표서 51표로

미국 상원은 21일 고위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어렵게 하는 일명 ‘핵옵션(nuclear option)’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날 절차표결의 가결 정족수를 현행 60표에서 51표로 낮추는 ‘투표종결 절차표결 정족수 변화’ 법안을 찬성 52표, 반대 48표의 근소한 차로 통과시켰다.

상원에만 있는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표결로 다수당을 이길 수 없을 때 전체회의에서 장시간 토론으로 표결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다.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필리버스터를 막는 ‘토론 종결’에 대한 절차표결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토론 종결에 60표 이상이 필요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51표만 있으면 된다. 민주당은 현재 상원에서 55석(53석과 민주 성향 무소속 2석)을 차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막고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이 핵옵션으로 불리는 것은 필리버스터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미 의회 관행에 핵폭탄급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의 필리버스터 차단 정족수는 현재처럼 60표이다. 또 일반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지금처럼 60표가 필요하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필리버스터#핵옵션#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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