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分家자녀, 노부모 자주 안 찾아가면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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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의무화 노인권익보장법 개정 “처벌규정 없어 실효성 없다” 반응
7월부터 출입국관리규정 대폭 강화… 외국인 불법취업 최고 2만위안 벌금

중국 정부가 나이 든 부모를 자주 찾지 않는 이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1일 반관영 중국신원왕(新聞網)에 따르면 노인을 자주 찾아가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새 법은 분가한 자녀가 자주 부모를 뵙고 문안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찾아가야 하는지,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고령화를 대비해 사회계도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법에 효도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랑웨이보(新浪微博·중국판 트위터)가 전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1%는 법률의 취지에 찬성했지만 25%는 실행 세칙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17%는 부모를 찾아가는 것까지 법적으로 다스려야 하냐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외지의 회사에 다니는 자녀들이 부양 목적으로 부모를 만나는 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로기구관리법’을 개정해 양로원 등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3만 위안(약 55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반면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노인을 돌볼 사람이 부족해 조만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3%(1억9390명)이며 2050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국인의 불법 취업이 적발되면 최고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출입국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최고액 1000위안에 불과했던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한 벌금은 이달부터 20배까지로 늘어난다. 벌금 외에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도 가능하다.

불법 취업 사례로는 △취업허가증과 취업거류증 없음 △취업허가 지역 이탈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안형식 영사는 “현재 베이징(北京) 등에 단기 비자로 와서 지인의 회사에서 일하거나 대학 재학 또는 학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 모두 불법 취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학교가 아르바이트 장소와 시간을 일괄 지정해 배분한다. 학생 비자로 입국해 일하면 모두 불법이다.

아울러 불법 체류 외국인이 무는 벌금도 기존 5000위안 이하에서 1만 위안 이하로 늘었다. 대사관 홈페이지(chn.mofa.go.kr)에 한국어 설명 자료가 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효도#중국#노인권익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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