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베를루스코니, 징역 7년-평생 공직금지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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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76·사진)가 미성년자 성매매 및 권력남용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밀라노 법원은 25일 7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이같이 선고하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공직 진출도 평생 금지시켰다. 법원은 검사 측이 6년형을 구형했음에도 형기를 1년 더 늘렸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2010년 자신의 별장에서 당시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엘마루그를 석방하기 위해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엘마루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당시 베를루스코니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판결에 대해 “나는 관계를 갖지 않았고 결백하다. 법원이 나를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40일 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밀라노 법원의 이번 선고는 항소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이탈리아 사법체제 아래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미성년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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