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반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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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건수 공개 허용을” 美 비밀법원 상대 소송 제기

구글이 미국 정보당국에 제공한 구체적인 정보 건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미국의 비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강수를 뒀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소장을 해외정보감시법원에 제출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 건수를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표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사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원하며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그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들었다.

이 법원은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감청 허용 여부 등 해외 정보사찰 관련 사안을 담당하기 위해 1978년 설립된 비밀법원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9개 주요 인터넷 기업이 정보당국에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은 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법률회사인 버철롱의 클라우디아 라스트 변호사는 “이런 움직임은 구글이 이용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이득이 되겠지만 법원이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이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에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이번 행보는 소비자 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조시 벨 미디어 전략가는 “구글의 소송은 올바른 방향이며 감시 프로그램이 적법하고 필요한 것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2009년과 2011년, 2012년에 각각 999건 이하의 정보 요청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1000∼1999건의 정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9000∼1만 건, 마이크로소프트는 6000∼7000건, 애플은 4000∼5000건의 요청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구글#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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