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상원, ‘北 핵확산 금지법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5일 0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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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넨데즈 외교위원장 발의..중진급 의원 다수 지지
"北 WMDㆍ인권 대응 정책보고서 5월 15일까지 의회 제출"

미국 연방 상원에서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외교ㆍ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 bill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and for other purposes)을 발의했다.

법안(S.298)에는 바브라 박서(민주·캘리포니아), 벤자민 카딘(민주·메릴랜드), 밥 코커(공화·테네시), 조 도널리(민주·인디애나),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등 양당 중진급 의원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공화당 외교위 간사, 공화당 군사위 간사,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장, 유력 대권 후보 등이 합세함에 따라 상원은 물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도 통과될 공산이 크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해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존 케리 국무부 장관에게 오는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 대안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에 대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한 제재 조치를 즉각시행하라고 촉구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토록 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환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동맹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둔 미군의 군사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에 대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direct threat)"라고 규정하면서 북한과 이란이 지난 1980년대부터 광범위한 군사협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의 권력계승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인권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심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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