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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원 “뉴욕주 동성결혼 합법화 적법”…시민단체 항소 기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24 10:28
2012년 10월 24일 10시 28분
입력
2012-10-24 10:28
2012년 10월 24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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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州) 고등법원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보수적 시민단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 고등법원은 보수적 시민단체 '헌법적 자유를 위한 뉴욕커들'이 뉴욕주 상원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뉴욕주 의회의 법안 통과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해 뉴욕주 의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자 상원의원이 법안 가결 시 공개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법안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7월 뉴욕주 항소법원은 당시 상황은 공개회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뉴욕주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시장은 "이 법안은 우리 주가 만인의 평등·정의를 상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며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동성애 커플은 뉴욕에서 그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 상원은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3, 반대 29로 통과시켰다. 이후 1만 쌍 이상의 동성 연인들이 뉴욕에서 결혼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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