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미 FTA 비준 입법절차 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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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연장안 논의 결정

미국 연방 상원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시작했다. 미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84표, 반대 8표로 일반특혜관세(GSP)제도 연장안 처리를 위한 토론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은 절차 개시에 관한 투표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한미 FTA 비준 걸림돌이던 GSP 연장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조치 연장안을 의회가 민주, 공화 양당 합의에 따라 우선 처리키로 함에 따라 상원이 실제 행동에 착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7일 GSP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상원에서 TAA와 GSP 연장법안이 처리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하원에서 TAA와 GSP 연장법안과 3개 FTA 이행법안을 동시 처리한 뒤 다시 상원에서 3개 FTA 이행법안 처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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