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금융위, 주식 공매도 3개월간 금지

  • 동아일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 행위가 3개월 동안 전면 금지된다.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공매도 물량으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보고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열어 전체 주식시장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하루 평균 1000억 원이던 공매도 규모는 주가 폭락이 이어지던 2∼5일 일평균 3253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3일에는 4328억 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5.4%에 이르렀다. 금융위기 무렵인 2008년 9월17일(5.5%)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금융위는 2008년 10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행위를 금지했다가 2009년 6월 1일 금융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에 공매도를 다시 허용한 바 있다. 현재 공매도 규제를 유지 중인 나라는 일본과 오스트리아뿐이며, 그리스는 9일(현지 시간)부터 공매도 규제를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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