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퇴직후 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 중국도 전관예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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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해당)은 판사들이 퇴직한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전관예우 근절조치를 시작했다.

최고인민법원은 13일부터 이 내용이 담긴 ‘법관 회피제와 관련한 규정’을 시행했다고 베이징(北京)에서 발행되는 신징(新京)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판사 또는 법원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은 퇴직한 뒤 2년 동안 민사 소송대리인이 되거나 형사 변호를 할 수 없다. 변호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판사가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 변호인 등을 사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회피해야 할 사항들도 자세히 규정했다. 중국 판사들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직의 옛 동료들과의 ‘관시(關係·사적 연줄을 뜻하는 중국 말)’를 활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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