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교회지도자들, 전인대에 ‘종교자유’ 청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3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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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교회'를 비롯한 중국 기독교계의지도급 인사 20여명이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에게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청두(成都), 시안(西安), 원저우(溫州) 등 중국 각지의 미등록 교회 지도자 20여명이 지난 11일 우 위원장에게 종교 자유의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보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미등록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종교자유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인대에 보낸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적지않는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청원은 중국 공안당국이 지난달 10일부터 5주째 옥외예배를 진행하려던 베이징 서우왕(守望)교회 지도자 및 신도들을 연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청원서를 통해 베이징 공안당국의 서우왕 교회 탄압이 중앙정부와 미등록 교회간 관계를 악화시켰다면서 우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또 종교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도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청원이 또다른 탄압의 빌미가 될까 두렵다는 뜻도 표시했다고 SCMP는 전했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옥외예배를 시도하는 서우왕 교회 신도들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5주째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마다 수십명의 신도들이 연행되고 있으며, 현재 이 교회의 지도자 6명이 연금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하교회 신도연행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민은 법규와 의무를 지키며 사회 이익을 침해해선 안된다"면서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당국의 지하교회에 대한 잇단 단속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발 `재스민 혁명'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서우왕교회는 건물주의 임대계약 연장거부로 예배당을 잃는 바람에 최근 인근 식당 등에서 예배를 열어 왔다.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건물주가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중국 정부는 개신교회 신도와 가톨릭 신자에 대해 반드시 정부 통제하에 있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나 중국천주교애국회 소속 교회와 성당에서 예배와 미사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관제 교회와 성당에 속한 신자는 약 2000만명이지만, 6000만명 이상이 이른바 `가정교회'로 불리는 무허가 지하교회나 지하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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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1-05-13 10:25:48

    Religious freedom should be guaranteed in any place of the world. And I personaly support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due to their religious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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