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대통령부인 “이혼후 대선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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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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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직계가족 출마 불가… 야당 “위장이혼-사기” 비난

과테말라의 알바로 콜롬 대통령(60)과 부인 산드라 토레스 여사(사진)가 21일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다. 2003년 2월 결혼한 뒤 불화설 한 번 없었던 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것은 부부간 대통령직 ‘승계’를 위해서다.

토레스 여사는 최근 올해 9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2008년 남편이 대통령 직에 오른 후부터 토레스 여사는 대통령 못지않은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공공정치학을 전공한 토레스 여사는 정당에서 활동하며 여성권익운동을 펼쳐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5일자에서 “영부인은 온순한 성격의 남편 뒤에서 가난 방지 프로그램을 펼치며 두드러진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처럼 남편을 이어 대통령이 되는 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헌법이 토레스 여사의 발목을 잡았다. 헌법 186조에는 배우자를 포함해 대통령의 직계 가족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야당은 ‘사기’ ‘위장이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파 정당인 파트리오타당의 유력한 후보자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 씨는 “우리는 그들이 헌법을 모독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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