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 부자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추락한 황광위(黃光裕·41·사진) 전 궈메이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징(北京) 제2중급법원은 18일 선고 공판에서 황 전 회장에게 불법경영죄와 내부자거래, 법인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4년형과 함께 6억 위안(약 1020억 원)의 벌금과 2억 위안(340억 원)의 재산 몰수형도 함께 선고했다. 함께 구속됐던 황 전 회장의 부인 두쥐안(杜鵑) 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 전 회장과 부인 두 씨는 자신들에 대한 형량이 선고되는 순간 평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파즈(法制)만보는 보도했다. 하지만 어머니와 두 여동생은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궈메이그룹 측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황 전 회장 측은 항소 여부를 즉각 밝히지는 않았으나 불법경영죄 적용에 크게 불만을 나타내 항소할 확률이 높다고 파즈만보는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3가지를 합쳐 15년가량을 예상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오전 9시 반에 시작된 선고 공판에 앞서 펑타이 구 팡좡로의 법원 주변에는 2시간 전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황 전 회장은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8년 세 차례나 중국 내 개인 부호 1위에 올랐으며 2008년 그의 재산은 430억 위안이었다. 하지만 2008년 11월부터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아 2009년 3월에 정식 체포돼 올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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