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항소기구는 21일 ‘미국의 영화 음악 출판물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 규제가 국제적인 자유무역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중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8월 미국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잡지와 CD 비디오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정부 소유 회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중국 당국의 규제는 공정하지 못하며, 외국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결정했었다.
AP통신과 AFP통신은 “항소기구의 이번 결정은 최종적인 성격”이라며 “향후 외국에서 제작한 영화를 비롯해 DVD 음반 출판물 등의 배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이 WTO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상업적 제재 부과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할리우드 영화계와 음반 및 출판 업계의 이익을 위해 미국이 제기한 국제 분쟁에서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자 미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중국은 유감을 표명했다.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늘 미국이 큰 승리를 거뒀다”며 “항소기구의 결정은 합법적이고 고품질의 엔터테인먼트 상품과 이 상품의 수출 및 유통회사가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에 “이번 결정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2일 상무부 성명을 통해 항소 기각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 성명은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출판시장 접근에 관한 WTO 룰을 준수해 왔다”고 전제한 뒤 “문화상품은 상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WTO의 결정을 이행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외국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을 수입 배분을 조건으로 연간 최대 70편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수개월간 닭고기,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 다양한 상품에 걸쳐 무역 분쟁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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