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 입력 2009년 3월 20일 03시 00분


세금부과 여부-투명성 따져 지정

38곳에 최대 1경6000조원 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가지 기준을 적용해 조세피난처를 지정하고 있다.

우선 소득과 자산에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지, 혹은 명목상의 세금만 존재하는지를 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정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는지 △다른 정부와의 탈세 정보 교환을 막는 법률이나 행정절차가 있는지 △탈세 정보 교환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세피난처를 지정하고 있다고 OECD는 설명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OECD는 현재 38곳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했다. 이 중 조세피난처 기준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를 OECD에 보고하는 곳은 ‘협조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비협조적’으로 분류한다.

‘비협조적’으로 분류된 곳이 이른바 OECD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로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 3곳이다. 미국령 버진 제도, 도미니카, 바하마, 케이맨 제도 등 나머지 35곳은 ‘협조적’으로 분류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들도 테러와 마약 밀매 등 범죄와 관련된 자금 정보는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OECD는 다음 달 2일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몰려 있는 자금 규모는 엄청나다. OECD는 조세피난처로 도피한 자금 규모를 1조7000억∼11조5000억 달러(약 2370조∼1경6000조 원)로 추산했다.

국제적인 세무 회계 전문가들의 모임인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연간 총 2550억 달러의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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