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안 오늘 상원서 표결

  • 동아일보
  • 입력 2008년 10월 2일 03시 26분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등 수정안

이례적으로 하원보다 먼저 처리
미국 상원이 1일 저녁(한국 시간 2일 오전) 하원에서 부결됐던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번에 상정되는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에는 세금 감면 확대와 예금 보호한도 상향 조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뤄냈으며 1일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수정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호한도를 현행 10만 달러(약 1억2100만 원)에서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인과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분할 투입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기존 구제금융법안의 큰 틀은 유지된다. 미국에서 상원이 하원에 앞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상원이 먼저 구제금융법안을 처리해 하원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1일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구제금융법안의 의회 통과를 앞둔 불안감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출발했다. 이날 개장 초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00포인트 이상 떨어진 하락세로 출발했다.

또 국제유가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장 초반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전날 종가보다 1.88달러 내린 배럴당 98.76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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