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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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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제소에 시정명령
중국이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둘러싼 분쟁에서 패소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중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WTO는 13일 중국이 외국산 완성차를 수입할 때 매기는 25%의 관세를 고가의 특정 자동차 부품에 똑같이 매기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10%의 수입관세를 물리고 있으나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총가격이 완성차의 60% 이상일 경우 완성차와 똑같은 25%의 수입관세를 물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높은 관세를 물리는 부품은 주로 배터리와 브레이크, 스파크 플러그 등 중국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는 2006년 중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중국이 자국 부품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부품에 대해서만 완성차에 해당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이는 변형된 형태의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는 바람에 이들 국가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기업이 차량 전체 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와 중국에서 조립할 경우 15% 싸게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다”며 “그러면 중국은 외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조립기지로 전락하고 만다”고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WTO의 이번 결정에 항소할 방침이지만 WTO의 1차 판정이 지금까지 뒤집힌 적이 없어 결정이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TO는 올 2분기 또는 3분기에 이번 판정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WTO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저우스젠(周世儉) WTO연구회 상무이사는 “WTO 규정은 선진국이 만든 것으로 그들에게 유리하다”며 “중국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기존 방침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