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하단체 낙하산 NO”

  • 입력 2008년 1월 5일 02시 55분


정년보장 ‘전문스태프제’ 도입… 편법인사 쐐기

일본 정부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공무원 사회에 ‘전문스태프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스태프 제도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장-국장-심의관 등으로 승진하는 라인(line)형 직제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자리를 만들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올해 신설되는 전문스태프 제도의 직함은 정보 분석관과 연구관 등 56종류에 이른다. 주로 과장급이 대상이다.

이들은 연금제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농림수산성은 세계의 식량 사정을 조사하는 ‘국제식료정보분석관’과 ‘식품안전정보분석관’ 등 12개 전문스태프 직제를 신설한다. 경제산업성은 기업 인수합병(M&A) 법제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법제연구관’, 저작권과 특허 문제 등을 다룰 ‘지적재산연구관’ 등 11개 직제를 만들기로 했다.

전문스태프는 원칙상 부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관리직 수당도 받지 못한다.

일본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승진에서 탈락한 공무원들이 산하단체나 관련 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관행 때문에 관제(官製) 담합사건 등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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