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집중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6월부터 한 해 동안 모두 3990건(피해액 371억 원)에 이르는 등 범죄수법과 유형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의 하향조정,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마련,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록된 주의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특별관리, 지급 정지된 피해자금의 조기환급을 위한 입법 검토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피해사례를 유형화해 TV 등 언론매체와 통신업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녹음된 멘트로 시작되는 전화,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상세히 물을 때,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등은 사기전화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번없이 1379(경찰청)나 02-3786-8576(금감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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