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기' 중국-대만과 공조 특별단속

  • 입력 2007년 7월 18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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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중국, 대만과 국제공조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기관간 공조 아래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집중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6월부터 한 해 동안 모두 3990건(피해액 371억 원)에 이르는 등 범죄수법과 유형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의 하향조정,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마련,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록된 주의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특별관리, 지급 정지된 피해자금의 조기환급을 위한 입법 검토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피해사례를 유형화해 TV 등 언론매체와 통신업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녹음된 멘트로 시작되는 전화,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상세히 물을 때,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등은 사기전화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번없이 1379(경찰청)나 02-3786-8576(금감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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