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약품 불신씻자”…수뢰국장 전격 처형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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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정샤오위(鄭篠萸·사진)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을 10일 전격 처형했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보도했다.

정 전 국장의 사형 집행은 이날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이에 앞서 베이징(北京) 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5월 29일 1심 판결에서 뇌물수수 및 직무소홀죄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베이징 고급인민법원도 지난달 22일 2심 판결에서 형량을 줄여 주지 않았다.

이 같은 신속한 재판과 전격적 사형 집행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이 자국산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르면 그는 1997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국가 의약품 관리감독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8개 제약사의 청탁을 받고 모두 649만 위안(약 7억8646만 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1∼2003년 전국의 의약품 생산 일련번호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시판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나 인가를 철회해야 할 의약품에 일련번호 승인을 내 줘 6종류의 가짜 의약품을 양산하도록 했다.

정 전 국장은 지난해 부작용 사고가 발생한 가슴성형주사제 PAAG, 항생제 수액 신푸(欣弗) 등의 심사등록을 맡았다. 이로 인해 그는 중국의 잇따른 의약품 안전사고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중국 정부는 정 전 국장의 사형이 집행된 이날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단속에서 적발된 가짜 식품을 공개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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