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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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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낙태나 총기 규제, 이민처럼 대선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한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위스콘신 주의 낙태 반대 사회단체인 ‘생명의 권리’가 연방선거위원회(F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 대 4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생명의 권리’는 2004년 대선을 앞두고 시청자들에게 정치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정치 광고를 내보냈다가 FEC의 제재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대선과 연관된 이슈라는 이유만으로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광고에 거론됐다고 해도 그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03년 당시 유사한 정치광고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인 ‘매코넬 대 FEC’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기업이나 노조, 이익단체들이 정치 광고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매케인-파인골드법’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정치적인 이슈 광고의 허용은 부패한 거액의 돈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도록 길을 열어 주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08년 대선에서는 각종 단체의 정치광고가 급증하고 그 위법 여부를 가리는 혼란스러운 소송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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