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근대적 우세 주기 처벌 없앤다

  • 입력 2007년 3월 12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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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말 중국 선전(深¤) 시내에서는 희귀한 진풍경이 펼쳐졌다. 선전 시 경찰이 100여명에 이르는 윤락행위 범죄자를 줄줄이 수갑을 채워 시내거리를 끌고 다니며 망신을 시킨 것.

죄인을 거리로 끌고 다니며 망신을 주는 이 처벌은 중국에서 '여우제스중(遊街示衆)'으로 불린다. 범죄인의 인격에 모독을 가함으로써 범죄의 예방효과를 높이자는 게 목적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은 이를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치욕으로 느낀다.

이 같은 처벌 방식은 법률상으로는 이미 불법이다. 1984년 11월 중국은 기결수든 미결수든 범죄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의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이후에도 1998년 6월까지 4차례나 추가 금지령을 내렸지만 일선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같은 반문명적 행위가 계속되자 상하이(上海)의 야오젠궈(姚建國) 변호사는 지난해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섰다.

그는 '여우제스중'이 '치안관리를 할 때 인권을 보장하고 공민의 인격적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치안관리처벌법' 제5조, 나아가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 제33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범죄연구학자에 따르면 이런 처벌은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인격을 모독당한 범죄인은 자포자기 심정이 돼 보복심리만 커진다는 것. 또 이런 야만적인 처벌은 현대 법치국가의 사법문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전국인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중국 정부는 11일 '여우제스중'을 앞으로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예전과 달리 사법부 공안부 뿐 아니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까지 연명으로 금지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 금지령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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