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인권법 중의원 통과

  • 입력 2006년 6월 13일 16시 35분


일본의 북한인권법안이 13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량을 갖고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탈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당초 일본 연립여당과 민주당이 각기 제출했던 북한인권법안을 합친 것으로 여당안을 기초로 해 민주당안의 탈북자 지원 조항을 더했다.

법안은 16일 참의원에서 가결된 뒤 발효까지는 각의결정과 공포기간 등을 거쳐 약 1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한편 아베 신조(安部晋三) 관방장관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압박의 일환으로 제 3국을 경유한 북-일간 '우회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북 직접 무역은 줄고 있는 반면 태국과 중국 등을 거친 우회무역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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