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4-25 16:502006년 4월 25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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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DDR과, SD램 제품과 관련해 각각 2억7640만 달러와 305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측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며 8월로 예정된 3차 공판에서 램버스 측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특허권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램버스는 세계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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