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한국대사관, 마약운반 여성 자료 제때 안넘겨 피해"

  • 입력 2006년 4월 9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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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이 마약운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 여성의 재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때 프랑스 측에 넘기지 않아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사관과 외교통상부는 "해당 자료를 사건담당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대사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도왔다"고 반박했다.

▽사건 개요= 공방은 KBS '추적 60분'이 5일 정부의 업무소홀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영한 이후 불거졌다.

마약운반 혐의를 받은 장미정(36) 씨가 프랑스 경찰에 붙잡힌 것은 2004년 10월 말. 장 씨는 남편 후배인 조욱철(39) 씨로부터 "원석(原石)이 담긴 가방을 운반해주면 4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남미 가이아나에서 전달받은 가방을 들고 프랑스에 입국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원석 대신 37kg의 마약이 들어 있었고 장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파리 인근 프레스네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장 씨는 2005년 1월 재판 관할권이 있는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섬 마르티니크의 뒤코 구치소로 이감됐다. 장씨는 2월 마르티니크를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나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씨에게 가방 운반을 부탁한 조 씨는 지난해 2005년 7월 한국 검찰에 붙잡혔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 씨가 아무 것도 모르고 가방을 운반했다고 털어놨다.<본보 2005년 11월7일자 A21면>

▽판결문 송부 했나? 안했나?=방송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조 씨의 재판 판결문을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이 프랑스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사관측은 "2005년 11월 한국 판결문을 번역해 송부했다"고 반박했다. 단 판결문을 송부한 우편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행정상 실수만 인정했다.

또 담당 영사가 장 씨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대사관측은 "담당 영사가 교도소를 3차례 방문했고 이감 후인 지난해 5월 마르티니크로 출장을 가 현지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형법에 따르면 마약 운반 사범은 그 사실을 모르고 운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범죄로 취급된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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