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사관과 외교통상부는 "해당 자료를 사건담당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대사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도왔다"고 반박했다.
▽사건 개요= 공방은 KBS '추적 60분'이 5일 정부의 업무소홀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영한 이후 불거졌다.
마약운반 혐의를 받은 장미정(36) 씨가 프랑스 경찰에 붙잡힌 것은 2004년 10월 말. 장 씨는 남편 후배인 조욱철(39) 씨로부터 "원석(原石)이 담긴 가방을 운반해주면 4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남미 가이아나에서 전달받은 가방을 들고 프랑스에 입국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원석 대신 37kg의 마약이 들어 있었고 장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파리 인근 프레스네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장 씨는 2005년 1월 재판 관할권이 있는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섬 마르티니크의 뒤코 구치소로 이감됐다. 장씨는 2월 마르티니크를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나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씨에게 가방 운반을 부탁한 조 씨는 지난해 2005년 7월 한국 검찰에 붙잡혔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 씨가 아무 것도 모르고 가방을 운반했다고 털어놨다.<본보 2005년 11월7일자 A21면>
▽판결문 송부 했나? 안했나?=방송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조 씨의 재판 판결문을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이 프랑스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사관측은 "2005년 11월 한국 판결문을 번역해 송부했다"고 반박했다. 단 판결문을 송부한 우편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행정상 실수만 인정했다.
또 담당 영사가 장 씨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대사관측은 "담당 영사가 교도소를 3차례 방문했고 이감 후인 지난해 5월 마르티니크로 출장을 가 현지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형법에 따르면 마약 운반 사범은 그 사실을 모르고 운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범죄로 취급된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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