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지문 평생보관 추진

  • 입력 2006년 3월 20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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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때 지문을 채취한 뒤 이를 평생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16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시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70∼80년 보관할 방침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법무성 부상은 17일 중의원 답변에서 “지문은 여권 위조를 가려내는 중요한 정보”라며 “해당 인물이 다시 일본에 올 가능성이 있으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테러 방지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평생 범죄 용의자로 취급하는 것이란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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