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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9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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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센병 문제를 다뤄온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은 외국에서 강제 격리된 환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센병보상법 개정안을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일제에 의해 한국, 대만 등 외국 수용시설에 수용됐던 환자에게도 일본 국내 시설 수용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한국인과 대만인 한센병 환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해온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각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東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과 대만 수용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만 한센병 환자에게는 승소, 한국 측에는 패소라는 엇갈리는 판결을 내려 현재 2심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이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은 대상자가 모두 고령자여서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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