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동두천 女배달원 사망놓고 고심

  • 입력 2005년 8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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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미군 트럭에 치여 숨진 요구르트 배달원 김모(51·여) 씨 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재판권 포기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미군 전문지인 성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당시 트럭을 몰았던 운전병 제프 브라이언트(19) 일병에 대한 재판권 포기 여부 결정 시한을 최근 2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다음 달 1일까지 재판권 포기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6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해 화제가 된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브라이언트 일병에 대한 재판 관할권 포기를 주한미군에 요청한 바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 중 발생한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1차적 재판관할권을 갖게 돼 있으나 한국 정부가 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미군은 최장 6주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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