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군 전문지인 성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당시 트럭을 몰았던 운전병 제프 브라이언트(19) 일병에 대한 재판권 포기 여부 결정 시한을 최근 2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다음 달 1일까지 재판권 포기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6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해 화제가 된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브라이언트 일병에 대한 재판 관할권 포기를 주한미군에 요청한 바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 중 발생한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1차적 재판관할권을 갖게 돼 있으나 한국 정부가 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미군은 최장 6주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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