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女權 “아, 옛날이여”…일부다처제등 부활

  • 입력 2005년 3월 1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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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이슬람 율법을 중시하는 시아파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이라크 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비록 미국 주도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진일보로 평가받아 온 이라크 선거 이후 여성 인권 보장 법률들이 오히려 위축되면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6일 첫 회의를 갖는 이라크 제헌의회는 여성 및 가족 관련 법률 개정에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제1당을 차지한 시아파 정당연합 이라크동맹연합(UIA) 의원들은 지금까지 일부다처제에 가해졌던 일부 규제를 완전 철폐해 남성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것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이혼 때 자녀 양육의 주체를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하고, 결혼한 여성이 취직하거나 외국을 여행할 경우 남편의 허락을 받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본인 의사에 달려 있던 차도르 착용을 모든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법률에 보장된 여성의 유산상속 비율도 크게 축소할 계획이다.

이라크의 여성 인권 퇴조 움직임에 대해 국제 여성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이라크 여성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시아파 여성들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 집권 당시 크게 신장됐던 여성 권익이 이슬람 근본주의 율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여성 관련 법률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데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난처해진 것은 미국.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기치 아래 이라크 총선을 이끌었던 미국은 총선 후 급격히 위축되는 여성 인권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라크 자치정부가 들어선 이상 간섭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003년 말에도 시아파 지도자들이 여성 관련 법률을 뜯어고치려고 했지만 당시 폴 브레머 미군정 최고행정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시아파 지도자들은 올 10월 제정되는 이라크 영구헌법에서 여성 권리 축소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제2당으로 부상한 쿠르드동맹리스트(KAL) 의원들을 상대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 대가로 시아파는 이슬람 율법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북부지역을 여성 인권 축소의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이라크 여성관련 법률의 변화
총선 이전주요 여성 관련 법률총선 이후
부인이혼 시 자녀 양육권 남편
조건적 수용일부다처제무조건적 수용
금지18세 이하 여성의 결혼허용
남편 동반의무 없음결혼한 여성의 외국여행의무화
자유의사여성의 차도르 착용의무화
필요 없음여성 취직 시 남편 허락의무화
일정비율 보장여성의 유산상속보장 폐지
의무화이혼 시 남편의 부인에대한 생활수당 지급의무 폐지
자료:월스트리트저널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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