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이날 ‘간과할 수 없는 정무관 발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교과서 검정 기준의 하나인 ‘근린제국 조항’을 부정하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을 정무관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근린제국 조항은 1982년 교과서 파동을 거치면서 교과서 기술에 대한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인 ‘과거에 대한 반성’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근린제국 조항은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근린제국에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내용으로 집권 자민당의 현역 중의원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정무관은 6일 “이 조항으로 인해 자학사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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