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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3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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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은 2일 샤비나 베검(16) 양이 루턴 시의 덴비 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면서 “학교의 복장 규정은 개인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부터 프랑스 정부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공립학교에서 히잡(여성 이슬람교도가 머리에 쓰는 두건) 착용을 금지하는 등 유럽 곳곳에서 이슬람교도들의 종교 표현이 제약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베검 양은 2002년 질밥(얼굴과 손만 내놓고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복장)을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 측이 복장 위반이라며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 이후 베검 양은 “9·11테러 이후 서구사회에서 이슬람은 근거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판결은 정체성과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슬람교도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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