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5명 이라크 무단입국… 현지대사관 2일 귀국시켜

  • 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33분


외교통상부는 2일 정부의 강력한 이라크 입국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이라크에 무단 입국했다가 2일 오전 귀국한 김명길씨(60) 등 목사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범죄자나 범법 혐의자가 아닌 국민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요청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준규(李俊揆)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익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이들이 출국하면 이라크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국익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5명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시리아발 항공편으로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했으나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요르단으로 강제 출국되자 요르단에서 장거리 택시를 타고 29일 오전 2시경 이라크 국경을 넘었다.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29일 오후 9시반경 이들이 묵고 있는 바그다드의 한 호텔로 찾아가 전원을 대사관으로 이동시키고, 31일 출국 때까지 대사관에서 숙식을 하도록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4월 이라크 팔루자에서 한국 목사 7명이 납치됐을 때도 이라크에 체류 중이었고, 7월에도 이라크에 입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우리가 죽으면 시신을 실험용으로 써 달라. 순교자 ○○○’라는 내용이 써 있는 목걸이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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