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용산기지 민족공원 건립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방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법안 12조 2항은 주한미군에 제공하거나 반환받는 토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을 근거로 자연녹지인 용산기지 일부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뒤 매각해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서울시가 땅을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란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법은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체인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문제의 조항은 지자체가 임의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면 재원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기획단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반환부지 처리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특히 용산 반환부지는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활용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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