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00억원대 마약사범 ‘인도조약’따라 한국 송환

  • 입력 2004년 6월 6일 18시 19분


한중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마약사범 임모씨가 12일경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11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부 수사관을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에 파견, 임씨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임씨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시가 300억원 상당의 히로뽕 9.3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임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02년 4월 발효된 이 조약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5월에도 900억원 상당의 히로뽕 30k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물급 마약사범 우모씨를 한국에 넘겨줬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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