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철강 고율관세 부당”…WTO 최종판정

  • 입력 2003년 11월 10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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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해 3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8개 국가(EU는 한 나라로 간주)의 철강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위반이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 상소(上訴) 기구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취한 10개 품목 가운데 석도강판과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이번 WTO의 최종 판정으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30% 가까이 줄었던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이 활로를 찾게 될 전망이다. 다만 WTO의 결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1년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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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 등 8개국은 미국이 이들 국가의 철강 제품에 대해 3년간 8∼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하자 작년 3월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에 제소했다.

WTO는 올해 7월 11일 제소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는 1차 판정을 내렸으나 미국은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WTO의 최종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U 일본 등과 협력해 이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EU는 WTO의 최종 판결 직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까지 23억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일본도 큰 폭의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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