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명의 할머니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유엔 인권위원회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금주 회장은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 명예회복, 일본의 공식사죄와 배상 등을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나라가 전쟁 희생자들을 국제미아 정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유엔에 우리의 사정을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16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되는 특별법안을 당론화해줄 것을 각 당에 호소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도 실정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한편 2명의 할머니가 유엔인권위에 제출할 국적포기서는 상징적인 서류로, 일종의 진정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추진위측은 설명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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