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업 규제완화…美연방통신委 최종案공고

  • 입력 2003년 7월 3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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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상원 상무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안 최종안을 예정대로 2일 공고했다.

FCC가 지난달 2일 표결에 부쳐 3 대 2로 통과시켰던 규제개혁안을 일부 보완한 이 최종안은 늦어도 50일 이내에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상원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19일 FCC의 규제개혁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새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 및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소비자단체들의 소송도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하원의 공화당 지도부 중에는 FCC의 규제개혁안에 대한 지지 의견도 많아 상원 상무위원회가 마련한 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FCC의 규제개혁안은 한 미디어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청자 비율 상한선을 기존의 35%에서 45%로 높였다.

또 TV방송국이 9개 이상인 미디어시장(지역)에서는 신문 방송의 중복 소유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며 TV방송국이 4∼8개일 경우엔 제한적으로 겸업이 허용된다. TV방송국이 3개 이하인 지역에서는 매체 중복 소유가 계속 금지된다.

또 한 기업이 한 지역에서 TV방송국을 2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처럼 18개 이상의 방송국이 있는 지역에서는 3개까지 허용된다.

FCC의 최종안 발표 직후 미국 내 네티즌과 소비자단체, 시민 등은 “미디어 소유집중을 악화시킬 조치”라며 100만여건의 e메일과 편지 등을 보내 FCC를 성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 고등법원은 미국 CBS 등 대형 방송사들이 시청자수 35% 제한규정을 철폐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975년 마련된 미디어 소유 제한 규정은 너무 광범위하다”며 FCC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외신 종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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