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부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사 사진부 고미 히로키 기자(36)의 가방 속에 든 불발 폭탄을 조사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며 그를 폭발물 불법소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사는 고미 기자가 지난달 11일 요르단 암만에서 육로로 이라크로 입국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는 수류탄을 안전한 불발탄이라고 판단해 기념품으로 카메라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암만 공항 보안요원은 고미 기자가 골동품 양탄자 유화 등 이라크에서 가져온 다른 몇몇 기념품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시모토 다쓰아키(橋本達明) 마이니치신문 상무는 이날 아침 도쿄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미 기자의 경솔한 행동이 사건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망자에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암만=AP AF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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