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일본인 사스 의심환자 완치때까지 격리

  • 입력 2003년 4월 27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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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비상 방역체제가 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1년간 사스를 콜레라나 페스트 등 제1군 전염병 수준의 검역조치를 내리도록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원은 중국 베이징(北京)을 4, 5일간 여행한 뒤 26일 입국한 40대 일본인 남성과 중국 선전(深(수,천))을 다녀온 한국의 40대 남성이 고열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여 사스 의심환자로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사스 의심환자는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일본인은 검역설문서에 기침 증세가 있다고 밝혀 공항에서 체온을 잰 뒤 격리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본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건이 있어 돌아가야 한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원은 28일 이 일본인의 상태를 점검한 뒤 주한 일본영사관측에 일본행 항공편을 문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원 권준욱(權埈郁) 방역과장은 “26일 추가 발생한 의심환자 2명은 흉부 X선 촬영 상으로 아직 폐렴 증세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스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원인균을 옮기지 않을 때까지 격리하고 감시 기간을 최대 10일(240시간)로 하도록 전염병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스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 검역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검역 조사 자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입국하면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된다.이밖에 복지부는 한국인이 해외 체류나 여행 도중 사스 의심 증세로 진단받았다고 해도 본인이 원할 경우 마스크와 보호복 등을 착용시킨 뒤 비행기에 특별격리실을 만들어 귀국 후 국내에서 치료받도록 할 방침이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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