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진아웃제’ 위헌논란

  • 입력 2002년 4월 2일 22시 57분


‘비디오테이프를 훔친 좀도둑에게 50년형?’

전과자가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차없이 중형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의 위헌 여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미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골프채와 비디오테이프를 훔친 절도범 2명에게 25년형 이상이 선고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90년대 미국 26개 주에 경쟁적으로 도입된 삼진아웃제는 대부분의 주에서 폭력 등 강력범죄에만 적용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은 어떤 범죄건 세 번째에 대해 25년∼무기형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95년 할인유통업체 K마트의 점포 두 곳에서 153달러(약 20만원)어치의 비디오테이프 9개를 훔쳤던 좀도둑 레안드로 안드라데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1심에서 5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게리 유잉은 2000년 1197달러(약 156만원)어치의 골프채 세 개를 훔치다가 붙잡혀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신에게 내려진 중형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내리지 못하게 한 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범죄에 비해 처벌이 불균형적으로 과도하다”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 측이 불복, 상고해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의 위헌 여부를 10월부터 심리하게 됐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제도를 적용받아 중형이 선고된 7000여명 중 절반 이상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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