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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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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PKO 협력법은 그동안 참가를 금지해 온 △정전 및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 및 순찰 △무기 반입 및 반출 검사 △지뢰제거 작업 등 PKF의 주요업무에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법은 또 자위대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자신 및 자위대원의 보호’에서 ‘자신의 관리하에 들어온 사람과 무기를 보호할 목적’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PKO 요원 및 국제기관 요원, 비정부조직(NGO)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활동범위가 이미 대폭 넓어졌는데 이번 PKO법 개정으로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거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돼 군대로서의 색채가 더욱 짙어졌다.
일본은 걸프전 발발 다음해인 92년 PKO 협력법을 만들 때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건설, 수송, 난민지원 등 후방지원업무로 한정해 왔다.
한편 자민당은 내년 정기국회 때는 일본이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유사법제’도 정비키로 했다. ‘유사법제’는 전시에 대비해 자위대 미군 일반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 놓는 일종의 전시동원법이다.
일본 정부는 정비 과정에서 미국의 9·11 테러 참사의 교훈을 살려 ‘무력공격’에 핵과 생물 화학무기(ABC)에 의한 테러공격도 포함시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유사법제’ 정비가 끝나면 자위대와 관련된 논의는 이제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헌법개정만이 남게 된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